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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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수아 | 등록일 | 23.04.05 | 조회수 | 2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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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코로나19 확진・유증상 학생 및 독감 확진 학생 응시지원 계획 >
가. 분리고사실 운영 및 관리 1) 코로나19 확진・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. (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) 2) 분리고사실(본관 2층 진로진학실: 코로나19확진 및 유증상학생, 후관 2층 학생자치실: 독감 확진)을 운영하며, 분리고사실 학생 전용 화장실(본관 1층 남자화장실: 코로나19확진 및 유증상, 후관1층 남자화장실: 독감 확진(칸분리))을 운영한다. 3) 코로나 19확진・유증상 학생 및 독감 확진 학생은 평가일 전 및 당일 아침, 증상에 대한 분리 고사실 응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. (분리 고사실 응시자 명단 및 등교 방법, 비상상황 시 연락처 등 확인) 4)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한다. 5)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 간 시차 등・하교를 실시하고, 출입구를 분산한다.
나. 코로나19 확진・유증상 학생 및 독감 확진 학생 인정점 부여 1) 시험 미응시의 경우(분리고사실 응시 희망 안함) 출석인정결석 처리에 따른 100% 인정점 부여 (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) 2) 시험 응시 허용 후 미응시한 경우 (고사일별,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(증빙서류 제출)를 제외한 단순 변경의 경우 인정점 80% 부여) -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: 100% 인정점 부여 -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: 80% 인정점 부여 3) 이 외 코로나-19 대응으로 인한 인정점 부여 방법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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